부동산투기 저승사자 ‘대응반’ 출범 2개월…첫 형사 입건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며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지난 2월 집값 담합 금지 및 국토부 실거래 조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정법률을 시행했다. 이렇게 탄생한 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 직속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이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지난 21일 집값 담합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첫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11건 가운데 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드디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집값 담합도 이제는 범죄…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벌금

서울시, 한남3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적발… 적법 조치·지속 점검

국토부가 지난 21일 대응반이 진행한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응반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으로 구성된 1차관 직속의 신설 부서로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 수사(특별사법경찰)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 후 즉시 집값 담합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건은 총 364건. 이 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66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착수를 한 가운데 대응반은 이 중 입수한 증거들을 분석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고, 100건의 내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형사입건된 11건 가운데 1건은 이미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8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건의 경우 수색영장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강남 아파트 구입한 10대도 있어

대응반이 조사한 수사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이 부모의 조력을 받아 35억 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마련한 의심사례가 있었다. 이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해 사실상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기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증여한 정황을 적발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A씨는 상호금융조합에 종업원 급여 지급 등을 위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대출받아 용산구의 46억짜리 주택을 샀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로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라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집값 담합 사례로 주로 ▲집값 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현수막 설치 ▲온라인 카페 등에 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게재 ▲개업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소비자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B 아파트 주민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부동산 카페에 “ㅇㅇ부동산에 절대 물건을 주지 맙시다. 부동산에 5억 원 이상 내놓으세요”라는 글을 게시해 특정 공인중개사를 배제하면서 매물을 특정가격 이상으로 내놓도록 유도했다. 다른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을 때 신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 원 이상, 고층은 5000만 원 이상 내놓자”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는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 담합을 모의한 것으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48조 위반 등의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정됨에 따라 집값 담합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속하게 됐다. 적발 사례 가운데 오프라인 현수막 1건은 서울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온라인 집값 담합 행위는 수원, 안양, 군포 등 경기 남부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한 국토부 대응반장은 “2월20일 이전 걸린 현수막이나 온라인 게시글이라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 현수막을 내리거나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아 영향을 미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값 담합 행위와 함께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각각 결과가 발표된 1·2차 조사는 서울 지역 25개 구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조사는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대구 수성, 세종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3차 조사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 전체 거래 1만6652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나타난 1694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가 완료된 1608건 가운데 친족 등 편법 증여 의심, 법인 자금 유용 등 총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적발 건수, 서울이 ‘최다’
서울 외 지역 ‘경기’ 176건

지역별 적발 건수로는 서울이 1426(84%)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이 436건(26%), 마포, 용산, 성동, 서대문이 225건(13%)을 기록했다. 나머지 17개 구에서는 765건이 적발됐다. 서울 외 지역은 268건(16%)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가 176건(10%), 그 외 지역은 92건(6%)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이 567건(33%),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이 460건(27%), 6억 원 미만 667건(40%) 적발됐다. 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차입금과다, 미성년, 친족 간 차입거래 등 편법 증여 의심사례가 15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거래 가격의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도 138건이나 차지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지난해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조합 모두에게 불법행위가 발견되면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등에 대대적인 조사를 한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162건을 적발했다.

특히 한 조합장은 이사회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개발·건축 입찰 제안서에는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사도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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