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A씨 상대로 민사조정 신청… 양측 의견 ‘팽팽’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고아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논란을 일으켰던 한화손해보험(한화손보)이 이번엔 장애 청년과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화손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수년간 잦은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로 ‘덤핑 증후군’과 ‘폐쇄성장폐색증’을 앓고 있다. A씨는 한화손보에 후유장해비 100% 중 총 70%를 지급받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고도후유장해를 회사 측에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보 측에서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이다. 한화손보는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현재 당사의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에 민사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A씨와 한화손보의 갈등 상황을 알아본다.

한화손보 “의학적 장해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 이유 없어

A씨 “민원 제기 많이 한다며 나를 못마땅히 여기는 거 같다” 토로

제보자 A(34)씨는 2004년 십이지장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후 반복적인 장폐색으로 2015년부터 유착박리술 시술을 받았다. 2017년에는 위아전 절제술까지 받는 등 잦은 수술로 인해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A씨가 취재진에게 보낸 후유장해진단서는 총 6장으로, 첫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었던 2017년 10월 검사 소견에는 ‘위저류 및 장유착’, ‘체중 저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장해 내용에는 ‘현재 위장장애 및 구토증상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듦’이라고 기록돼 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10일, 11월23일, 2019년 8월6일, 12월27일, 2020년 2월21일, 총 6회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끊었다. A씨는 한화손보 측으로부터 첫 진단을 끊었던 2017년 10월에 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았고 이후 음식 섭취불가, 배변 목욕 장해, 이동 동작 악화 등의 사유로 3차례 추가 청구해 총 4회에 걸쳐 장해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심사 받기까지 우여곡절
내부서도 입장 차이 보여

A씨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악화되자 지난해 12월 한화손보 측에 ‘고도후유장해’ 비용을 청구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가 고도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 있을 당시 한화손보 측 보험사 직원 세 명이 A씨의 상태를 보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다. 당시 사측 직원은 “이런 진단서로 (지급) 해 줄 수 없다. 다른 서류를 떼어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보험사 측 직원은 A씨에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아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해 결국 감정싸움이 일어나게 됐다. A씨는 “당시 직원들의 표정과 행동이 불쾌했다”며 섭섭함을 토로했고 결국 한화손보 홈페이지에 민원 글을 올렸다.

당시 A씨는 한화손보 측에 “서류를 여기서 어떻게 더 제출해야 하냐”고 물었고 한화손보 측에서는 “(한화손보)메디컬센터에 문의하라”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메디컬센터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A씨가) 민원을 계속 넣어 (나는) 계속 본사에 불려다니고, 월급까지 감면당했다”라고 말하면서 A씨와 사측과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면서 A씨는 “민원 글을 수차례 올려 한화손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가 취재진에 보낸 의사 소견에는 “독립적 배변은 가능하나 불규칙한 설사로 기저귀를 착용하는 상태이며, 뒤처리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명시돼 있다. 또한 지난 3월에 끊은 진단소견서에는 “독립적 배변은 가능하다 불규칙한 설사로 의료 장치의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음”이 적혀 있다.

이후 A씨는 직원들과의 서류 관련 문제로 몇 차례 대립이 이어졌지만,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는 준비된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병원을 찾았던 다른 직원들의 말과는 다른 의견으로, 이는 내부에서도 소통이 안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추가 후유장해비를 두고 A씨와 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화손보 측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이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올해 2월 A씨가 기존 지급한 배변배뇨 장해에 대해 추가 장해율 인정을 요구했다. 이 경우 A씨가 추가장해 인정을 주장하는 부분은 의학적 장해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A씨가 주장하는 배변배뇨 장해율은 배설을 돕기 위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사용 시 타인의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현재 A씨의 상태는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제보자 A씨가 취재진에게 보낸 후유장해진단서와 의사소견서.  

 

객관적 판단 필요 강조
“민원인 이의제기 과도해”

게다가 한화손보 측에서는 2018년 6월 A씨가 보험계약을 해약했으므로 약관 규정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2년의 기간이 경과해 추가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과도한 이의제기와 행위로 부득이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당사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등 안건을 상정 심의 후 법률상 민사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한화손보가 기존에 지급했던 후유장해비 70%를 다시 반환하라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사측은 그 전에 지급했던 것도 과지급된 것 같아 소송으로 판단하겠다다”며 “겉모습으로 보았을 때 아파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유라고 한다. 내가 팔다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아파 보여야 하냐”며 사측을 비판했다.

이에 한화손보 측은 “메디컬 담당자가 A씨를 방문한 후 ‘정확한 장해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A씨와 함께 A씨를 직접 치료한 주치의가 방문해 동시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황은 있다”며 “그러나 보험금 반환을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후에 80% 이상의 질병후유장해 보험금 일체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확인서(확약서)를 쓰고 A씨도 동의 사인을 했다”고 말했다. 확인서와 관련해 A씨는 “이 확인서는 무효다. 한화손보의 거부로 보험금을 결국 청구를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사측 주장에 맞섰다.

한화손보가 A씨를 상대로 신청한 민사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보험금 지급 문제는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문제 역시 한화손해보험이 가입자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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