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음주운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만취 상태에서 훔친 택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0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기사가 잠시 내린 사이 택시를 충남 논산까지 50㎞ 넘게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오전 1시께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3.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가 넘어지면서 짐칸에 실려있던 냉장 닭이 도로 위에 쏟아졌다.

조사 결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A씨는 택시기사가 전화하기 위해 차에서 잠깐 내린 사이에 택시를 몰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서 “빨리 집에 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이 여성이 소란을 피우니까 기사가 신고하려고 차에서 내린 것 같다”며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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