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부 제공]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속지원 프로그램이 27일부터 개시된다. 총 4800억원 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며 32만명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속지원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한 총 286만명 대상 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명이 줄었다.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2010년 1월 1만명이 감소한 지 10년만에 처음이며 감소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으면 지원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단 이날 이후 무급휴직을 개시하는 경우이며 휴직에 들어가기 1주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당 신속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의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그 외 업종에도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일반업종은 유급 고용유지조치 기간을 1개월로 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신속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비대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는 3조6000억원,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에는 4조1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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