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금융당국은 26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 발표를 통해 현행 PEF를 기관전용사모펀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PEF 운용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PEF 운용을 담당하는 회사인 GP의 등록요건 변경 시 변경등록 의무를 만들기로 했다. 또 PEF의 감독당국 보고의무 준수상황을 점검하고, GP 등록심사 시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PEF와 GP에 대한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은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라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그 과정에서 1조원대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유발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 일부 부작용을 노출했다.

특히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 현황과 잠재위험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 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적격일반투자자 대상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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