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다니던 교회에 지난 1년간 1억 원을 헌금 하였다.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데 지난 1년간 종합소득금액(총 소득액 - 필요경비)은 5억 원이었다. A씨는 사업소득 외에 기타 소득도 있는 자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교회 기부한 헌금 1억 원으로 인하여 A씨는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를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만 한다. 종래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2014. 1.1.자 개정법에 의하면 국세청은 기부문화 활성화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 8개 항목에서 지정기부금을 제외했다(개정된 소득세법 132조의 2). 그 결과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 등에 낸 지정기부금이 종합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부금 전체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부금 중 전체소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공제받지는 못한다(소득세법 59조의4 4항 2호). 따라서 A씨의 경우 헌금액 1억원 중 5천만 원(종합소득금액 5억의 10%)만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게 된다.

개정법에 의해 지정기부금으로 많은 돈을 내고도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묶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돼 기부문화가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위 개정법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일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되었다.

이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나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해 5월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실상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는 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 놓아야만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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