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집중단속 방침

업체 대상으로도 관리 책임물어 양벌규정 적용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30일 오후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18.07.30
사진은 지난 2018년 7월30일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음식 주문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 이륜차 단속 강화에 나선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취약부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나면서 올해(4월15일 기준)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3명으로 전년 동기(107명) 대비 15% 증가했다.

이 기간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각각 14~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진 결과다.

우선 정부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한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는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륜차에 대한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버스와 택시 사업용차량 등 블랙박스를 활용한 공익제보도 적극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약 1000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륜차 배달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개정됨에 따라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안전장비 대여 등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며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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