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완주 고봉석 기자] 완주군은 내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운영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동안 군청 1층 대회의실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 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그동안 세무서에서만 신고하던 종합소득세를 올해부터는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시·군·구청에서 신고․접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매년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방문·전자·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를 할 경우 전주세무서와 완주군청 중 한 곳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6월 1일까지였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됐다.

군청 내 통합신고센터 설치에 따라 국세·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의 소득세 신고업무 처리와 상담 등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액납세자에 모둠채움신고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돼 이의가 없을 경우 동봉된 고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완주군 신고센터에는 5월 18일부터 세무서 직원이 파견돼 단순경비율 대상자만 처리가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은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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