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임대료 인하한 건물주 전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한 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7월분 건축물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 면적만큼 재산세의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올해 1월~6월 중 3개월 이상 소상공인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단, 유흥주점, 도박장, 골프장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착한 임대인 지방세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확약서·약정서,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이체내역 등) 등을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주신 건물주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시민을 위한 세정을 펼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감면 신청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이나 덕진구청 세무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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