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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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 A씨가 격리 기간 중인 4월 24일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주엽동 소재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일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며, 병원 방문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한다. 또한 병원 측은 자체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 19의 완벽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대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더욱 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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