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 의결

제297회 임시회 폐회
제297회 임시회 폐회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는 4월 27일 오전 11시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먼저 안건처리에 앞서 박순자 의원은 ‘주차 용지에 대한 제대로 된 활용과 관리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구구회 의원 등 13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과 의정부시에서 제출한「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총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 으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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