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양주 강동기 기자] 양주시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군 사망사고의 진실 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진정접수 독려를 위해 적극 나선다.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진정접수가 오는 9월 13일 마감됨에 따라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함한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부터 오는 2021년 9월 13일이며, 진정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이다.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시청 민원실에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접수 방법 등이 담긴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비치, 주요 시가지 일대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유족들의 진정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진정접수 기한이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접수 시일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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