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로 지급되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6월말에서 8월말로 연장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부양을 위한 신속한 소비 촉진을 위해 당초 사용기한을 6월말로 정했다.

그러나 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난긴급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고 보고 8월말로 사용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기한이 연장처리 된다"며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시민은 별도 변경절차 없이 8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의 불법거래 이른바 '카드깡'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고발과 전액 환수조치 등 엄중대응을 할 방침이다.

불법거래는 모바일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고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사고팔거나 거래를 알선하고 광고하는 행위다.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불법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행위로 동법 제4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판매나 환전이 금지돼 있다.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와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와 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시는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 공지, 모니터링, 게시글 삭제를 요청한다.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한 증거를 확보하고 발행처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조를 통해 진행한다.

시는 생계형·일회성인 경우에 대해 결제정지와 환수 조치하고 반복적·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와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 시작 이래 4주간 총 144만 가구가 긴급생활비 지원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신청이 86만, 찾아가는 접수가 1만, 현장접수가 57만건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현장접수는 1일 평균 7만명이 넘는 시민이 신청했다.

34만 가구는 총 1219억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받았다. 서울사랑상품권 14만건(40%), 선불카드 20만건(60%)으로 선불카드 지급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시 관계자는 "남은 약 3주의 신청기간 접수인원을 감안해 볼 때 총 180만 가구가 신청하고 이 중 76%인 약 12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청은 5월15일까지다. 동주민센터 현장 접수와 함께 기존 온라인 접수, 찾아가는 접수도 지속 병행된다. 

현장접수와 온라인 접수는 요일 5부제를 시행한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외 주민에게도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게 주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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