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에서 추첨방식으로 택지공급방식 개선 건의
높은 가격의 택지분양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은 지역에 재투자해야

고양시청사 전경
고양시청사 전경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2020년 4월 27일,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에서 더 이상의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택지 공급방안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최근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와 관련, 분양가 심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분양가격에 실수요자 중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①택지비 ②택지비 가산비용 ③기본형 건축비 ④건축비 가산비용으로 구성되며, 사실상 분양가격은 택지공급가격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고양시는 택지개발구역 및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도시개발구역 내 택지는 경쟁 입찰방식으로 택지가 공급되어, 건설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택지공급가격이 높아져 고분양가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실제로 A4블록 및 A7블록은 덕은 도시개발구역 내 주변 택지보다 많게는 평당 천만원 이상 높은 가격에 택지가 낙찰되어, 공공주택임에도 평당 약 750만 원에서 800만 원 높게 분양됐다.

이에 고양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고분양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LH에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택지도 감정평가액에 따른 추첨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택지분양에 따른 초과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LH로 하여금 고양시에 재투자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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