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되며 소규모농가직접직불금(이하 소농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다.

군은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이다.

또 농가 내 모든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 원,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등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면 면적 직불금 대상이 된다.

신청면적에 따라 1구간(2㏊ 이하), 2구간(2㏊ 초과∼6㏊ 이하), 3구간(6㏊ 초과)으로 구분하고 다시 진흥구역 논·밭, 비 진흥구역 논, 비 진흥구역 밭 3단계로 나눠 단가를 적용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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