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요서울ㅣ의성 이성열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2020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받는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에 작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소농직불금’또는‘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과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 신규 신청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며, 대상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정당하게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농지이다.

‘소농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총 7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면적직불금’으로 신청 기준면적(1구간 2ha미만, 2구간 2~6ha, 3구간 6ha초과)과 농업진흥지역 안‧밖 구분에 따라 ha당 100~20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서 접수 후 농업 경영체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 농업‧농촌 공익적 활동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12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신청‧접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수 농업인의 대면 신청을 고려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며“이를 통해 의성군민의 안전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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