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전부 넘기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끝내 기각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 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확인하는 소송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통령기록물을 발견해 압수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압수물 중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자 이 전 대통령은 "문건 전체를 기록관으로 넘기라"며 같은 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제기한 이 사건은 대통령기록물 위반, 지정기록물 지정, 보호기간 설정 요청이고 이런 영역은 그 자체로 공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고 국가기록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이 행하는 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개별적 법률상 이익 위반이나 지정기록물 절차를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 등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처분을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작위 위법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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