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4월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전날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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