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이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역 내 반발 여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지역구 현역 의원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관내(경기 파주시갑)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행태를 고발한 유치원 원장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상대측인 설립자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논란이 인 가운데, 과거 윤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주장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던 장본인이 정작 공익제보 성격의 문자 내용을 받고 상대측에게 전달한 셈이다.

지난달 29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의 A유치원 원장인 B씨는 지난달 초 윤 의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자신이 처한 고충을 토로했다.

B씨는 문자에서 “현재 설립자가 (사설)용역을 세워 유치원 출입을 막고 있다”며 “(경비)지출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지난달 초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K씨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현재 K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받은 이러한 문자는 K씨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이 내용은 K씨가 문자 내용을 문제 삼아 B시를 다그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일 때문에 유치원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충격에 빠진 B씨는 지난달 12일 윤 의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문자를 그대로 캡처해 설립자에게 보내셨더군요, 학부모의 문자도 보내셨더군요. 국회의원께서 이러셔도 되나요”라고 직접적으로 항의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는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배신한 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 의원은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민원문자는 확인했는데, 이후 보좌관이 해당 휴대전화를 관리하면서 문제 해결 차원에서 문자를 설립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동의 없이 문자내용을 전달한 것에 사죄하며, 이를 관리 못한 저 또한 책임이 무겁다”면서 “해당 유치원 원장을 만나 경위를 설명하고 진지하게 사과드렸다”고 설명했다. K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A유치원 문제(회계비리)가 불거진 4년 전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A유치원은 지난 2014~2015년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가 적발된 곳이며,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해 경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A유치원의 설립자인 K씨는 도교육청 감사결과 부당집행금액이 100억 원에 달했다.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도 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재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 의원 등 15명이 지난 2013년 7월16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내부고발자의 피해사례가 계속 제기되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고발 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장들의 블랙리스트 작성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등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한 보육교사들이 불이익(비리 폭로 후 해고 및 재취업 방해 등)을 당하는 일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상향했다.

당시 윤 의원은 “더 이상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함으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문자 논란이 불거지고, 해명까지 했으나 지역 내 반발은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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