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그래픽=뉴시스]
가상화폐.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가짜 가상화폐 사업을 내세워 210억 원대 투자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발행 업체 C사 대표 박모(51)씨에 대해 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가상화폐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현혹, 단기간에 5000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냈다"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범행의 수법 또한 치밀하고 지능화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료된 점, 적극적인 피해 반환 조치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공동대표 정모(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박 씨 등은 지난 2017년 자신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가 실제 자산 가치가 없음에도 향후 큰 돈이 될 것처럼 속여 5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2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들을 속여 15억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 등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씨 등이 발행한 가상화폐는 시중 은행과 거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현금처럼 유통하거나 화폐처럼 사용할 수 없는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박 씨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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