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 같은 의혹···혐의 한둘 아냐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이 17년째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와 동업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된 정모씨가 제기한 소송이다. 그러나 정 씨는 검찰 내 누군가가 최 씨의 뒤를 봐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여러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일요서울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의 전모를 살펴봤다.

장모 동업자, ‘수익’ 절반 나누려다 ‘징역형’···檢 특활비 논란은 무엇?

정 씨와 최 씨의 악연은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건물 채권에 공동 투자한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씨는 정 씨에게 받은 투자정보로 채권을 낙찰 받아 52억 원의 이익을 남겼다. 정 씨는 ‘투자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돼 있는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의 절반(26억 원)을 최 씨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최 씨는 약정서를 정 씨의 강요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정 씨를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에 입회했다는 법무사 백모씨도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결국 정 씨는 징역형을 받았다. 지난 200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백 씨는 돌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위증을 했다”고 말을 바꿨다. 최 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위증했다는 것이다. 당초 13억을 받기로 했으나 5억 원에 끝났다며 위증죄를 자백했다.

검찰은 백 씨에 대해 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결국 백 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2년 실형을 받는다. 백 씨는 2년형을 살고 출소한 뒤 정 씨 사건에서 모해 위증을 했다며 자신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호소(송파경찰서에 자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 이후 백 씨는 2012년 3월 암으로 사망한다.

정 씨는 최 씨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윤 총장의 영향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최 씨에 대해서는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는 소송사기죄로 고소‧고발했다. 아울러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양 전 검사는 누구?

지난 3월 정 씨는 최 씨 모녀를 봐준 의혹이 있다면서 양모 전 검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검찰이 정 씨를 기소한 직후 최 씨가 미국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는데 이를 받은 인물이 당시 검찰 고위간부였던 양 전 검사의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정 씨는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머지않은 시기에 최 씨 모녀와 양 전 검사 등이 유럽여행을 갔다. 이때 여행 경비도 모두 뇌물이었다는 주장이다.

양 전 검사는 윤 총장에 앞서 김건희 씨와 5년간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로 지난 2003년 서울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서울고검 검사를 마지막으로 지난 2008년 검찰에서 떠났다.

정 씨에 따르면 과거 양 전 검사의 부인과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중이었으며, 양 전 검사는 기러기 아빠로 김 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양 전 검사가 최 씨 모녀를 알게 된 것은 제이슨이라는 사업가를 통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양 전 검사는 미국에 있던 양 전 검사의 부인이 돈이 필요해 제이슨에게 송금을 부탁했는데, 최 씨가 왜 자신의 부인에게 돈을 보냈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KBS는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큰돈이 입금됐는데 부인이 그 출처를 묻지 않았느냐’고 질문했으나, 양 전 검사는 “아내가 특별하게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그럼 제이슨에게 돈은 갚았느냐’고 묻자, 양 전 검사는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줬다”는 답변을 했다. 이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특활비로 양 전 검사가 최 씨를 통해 세탁해 부인에게 보냈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졌다.

그러나 최 씨 측은 “해당 사건이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사건이며 정 씨의 허위주장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도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최 씨가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뒤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또 최 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방송은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해당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가 제출됐다. 대검찰청은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관련자 등을 조사한 뒤 지난 3월27일 윤 총장의 장모 최 씨, 동업자 안모씨,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 등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4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판사의 심리로 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피고인 중 한 명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6월1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형사8단독 심리로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지난달 17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안 씨는 법원을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6월 공판준비기일에 결정될 전망이다.

최 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4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지난 2013년 캠코 관계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모 저축은행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 씨도 공범으로 판단했다.

위조된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 약 100억 원, 2013년 6월24일자 약 71억 원, 2013년 8월2일자 약 38억 원, 2013년 10월11일자 약 138억 원 등 4장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씨가 계약금반환소송 중 제출된 100억 규모 잔고증명서의 위조와 행사에서 모두 개입했다고 판단해 각각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지난 2013년 안 씨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시한 것은 빌린 돈을 안 씨가 모두 사용한 것으로 확임됨에 따라 안 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결과적으로 ‘정 씨 사건’은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은 결혼 뒤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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