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출이 어려운 검사대상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2항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검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등으로 검사기간이 도래했거나 이번 달 중에 검사기간이 만료되는 차량 소유주이다. 

연장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와 재난기본소득대상자 대상 확인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등 검사 불가능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차량등록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상황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아울러 연장대상 차량 이외 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