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 받는 법”…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비자 유혹

[유튜브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최근 유튜브를 통해 각종 보험 관련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다수의 보험사도 유튜브에 자사 채널을 개설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자와 소통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보험금 많이 받는 방법’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험 사기 수법을 전수하는 등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정보를 공유해 논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영상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확대될 것을 우려했다.

무분별하게 올라온 유튜브 보험금 영상… 보험 사기 부추겨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 최대 기록… 일반 소비자 많아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기업 홍보에 나서는 보험사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TV 광고 등에서 흔히 소개하던 지루했던 보험 상품 대신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콘텐츠로 유튜브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꾸준하게 유튜브 활동을 하는 보험사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DB손보 ▲KB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ABL생명 등이다.

소통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TV 광고와 달리 콘텐츠 제작에 보다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교보생명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됐던 ‘형…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영상은 2주 만에 1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유튜브 시청자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교보생명은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활용한 영상을 통해 보험 상품에 대해 쉽게 안내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

진단 내용까지 언급
연성 보험 사기 증가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이처럼 친숙한 이미지와 긍정적인 요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최근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듯한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험금 많이 받는…’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올해 올라온 영상에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비밀공개”, 지난해 올라온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현직 보험회사 직원이 알려주는 교통사고 합의 보상 완벽가이드” 등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은 정밀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등 진단으로 숨겨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 역시 엑스레이 대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등을 해야 보험금을 더 많이 탈 수 있다고 권유하는 등 과잉 진료 및 보험 사기를 부추길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행태가 보험 사기 급증의 원인으로 본다는 의견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마치 보험사가 보험금을 일부러 주지 않은 악당이고 보험사와의 싸움에서 이겨 숨겨진 보험금을 신청해야 똑똑한 소비자인 것처럼 대립구도를 강조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많다”며 “이 말을 믿고 그대로 따라 한다면 보험 사기로 적발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단순 ‘보험 꿀팁’으로 생각하고 따라 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20대 초·중반 대학생이나 직장인 새내기들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가담을 권유하는 양상도 드러나면서 젊은 세대의 가담이 확산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016년 제정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하면 손해를 부풀려 과장하거나,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시행과 함께 당국의 보험 사기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는 연성 보험 사기가 증가하면서다. 보험 사기는 크게 경성 보험 사기와 연성 보험 사기로 구분되는데 연성 보험 사기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사기를 말한다.

지난해 8809억 원 적발
보험료 인상 가능성↑

한편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8809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적발 인원만 9만2538명이고 이는 전년 대비 16.9% 늘었다. 일평균 24억 원, 254명의 보험 사기가 적발된 셈이다. 지난해 유형별 보험 사기를 살펴보면 허위·과다 사고 적발 금액은 6448억3500만 원으로 적발액의 73.2%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638억2800만 원(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 내용 조작으로 인한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무려 185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 사기를 저지른 사람도 회사원, 주부 등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자동차보험 피해 과장 적발 금액은 541억 원으로 전체 보험 사기 적발액의 6.1%로 나타났다.

보험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다른 보험 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에는 ▲의사에게 부탁해 부상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를 했음에도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 ▲치료 기간 연장 또는 과잉 진료를 하는 행위 ▲재물보험에 있어 자기부담금 공제 부분을 보상받고자 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는 의도로 피해 규모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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