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외여비로 국내 항공사에 항공료 선결제를 실시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요서울]
국토교통부가 국외여비로 국내 항공사에 항공료 선결제를 실시한다. 이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지자체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로 책정된 항공료 예산을 미리 결제하기로 했다.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입국제한의 확대 및 여행수요의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국토부 국외여비 가운데 항공료 예산의 85%에 해당하는 약 15억5000만 원을 국내 항공사 항공권 구매에 선결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을 결정하며, 항공권 선구매도 과제로 포함시켰다.

이에 국토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들 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에 달하는 총 1600억 원 규모의 선결제가 예측된다.

해당 제도가 정부의 항공권 예매·발권 지침 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토부-항공사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까지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을 선구매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으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 ‘착한 소비’의 촉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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