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일 기준, 793명 민간 임대인 참여, 45개 지방정부·공공기관 동참 도내 4394개 점포 수혜
- 5월 11일부터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신청 접수 시작, 임대인 안내 실시
- 4월 9일자, 중기부 집계 전국에서 참여 임대인수 세 번째로 높아

[일요서울ㅣ창원 이형균 기자] 경상남도는 지난 2월부터 지속되어 온 ‘착한임대료’ 운동 추진사항의 중간 실적을 확인하고, 6월까지 보다 많은 임대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을 약속했다.

경상남도청 전경
경상남도청 전경

착한임대료 운동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민간 차원의 운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운동 참여 홍보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분위기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됐고, 경남도에서도 18개 시군에서 다양한 지원 조건과 유형의 모범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경남도에 파악된 착한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개별 임대인 수는 793명이며, 수혜 점포수는 2057개로 파악되며, 지방정부·공공기관·조합(단체) 주도로 인한 수혜 점포수도 2337개나 돼 총 4394개 점포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추세로 볼 때, 상반기 중 5000개 이상의 점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 현황은 도와 시군의 동향관리 및 현장 확인을 통한 직접 파악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별 제보, 기관별 추진사항 보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 4월, 중기부에서 집계한 전국 착한임대료 참여 실적은 서울, 부산 등 상가 밀집 도심형 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의 참여 임대인 수를 기록했으나, 이후 상가 표식 지원 등 다양한 홍보지원으로 4월 27일 현재 부산광역시와 함께 전국 1~2위를 다투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권이 밀집한 특별·광역시 등 도심에 비해, 농어촌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어 확산이 불리함에도 경남 도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함께하는 나눔의 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6일, 김경수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감면을 발표해 타 시도 지방세 감면정책 동참을 이끌어 내어 착한임대인 우수 지원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18개 시·군 모두 지방세(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에 착수해 착한임대인이 지방세 감면 지원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소리 없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분들이 도내 곳곳에서 많이 확인됐고, 코로나19 이후 확진자 방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거나 상가나 전통시장 단위로 대규모로 동참하는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경남도의 높은 참여율은 지방세 감면 지원 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으며, 간접지원 정책인 임대인 세제 감면이 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료가 직접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착한임대인이 지방세 감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접수 마감일까지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18개 시·군청 세무부서(창원시는 5개 구청)에서는 5월11일부터 6월19일까지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한 건물주(임대인)이며, 최초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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