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현장사진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휘경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다고 밝혔다.

휘경학원 측은 지난 4월 7일 고양시에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직접 기부채납을 위한 이사회 개최 관련 의견을 요청했고 이에 고양시는 4월 8일 추가협약서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이사회에 개최에 대에서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휘경학원 이사회는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상정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휘경학원 이사회는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이사회 결정 사항을 고양시에 회신했다.

이에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기부채납) 했다며 5월 1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제242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즉 학교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고양시는 제안 이유로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회(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년 1월 26일),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 및 주택건설사업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 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부채납 하기로 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요진 일산와이시티 부지)는 지난 1993년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를 위한 유통업무설비시설로 결정되었으나, 그 기능이 파주출판단지로 이전됨에 따라 1998년 12월 요진개발이 공개입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약 643억 원에 매입했다.

요진개발(주)은 주상복합 등의 시설을 신축코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차례 고양시에 신청하였고, 이에 고양시는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협약서 체결)으로 2010년 2월 2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고양시와 요진 측과의 협약서 내용은 요진와이시티복합단지 준공(2016년 6월)전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진 측은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이 무효라고 주장을 펄쳐왔지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소송 패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던 휘경학원과 요진이 갑자기 지난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에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결정을 했다. 즉, 그 동안 소송 및 여러가지 이유로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않던 휘경학원이 고양시로 되돌려주겠다고 한 이유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부자료

하지만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첨부자료 내용에서 휘경학원의 기부채납 저의(底意)를 엿 볼 수 있다.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당 첨부자료를 보면 휘경학원의 기부채납 제안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기부채납 미 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중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증여세 회피목적’이 학교부지를 고양시로 되돌려주는 이유라고 적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기부채납 이행을 촉구하는 25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이고,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한 시민단체(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협약서 제6조2항 내용에 "학교부지(백석동 1237-5번지)에 사립학교(자사고)를 설치하기 위해 요진이 사학재단인 휘경학원에 토지소유권을 이전하고, 준공 전에 학교설립을 못하면 해당 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 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요진개발은 즉시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2016년 11월 20일 휘경학원에 소유권 이전(증여)을 하였고, 이는 공익목적(학교설립)을 위한 증여가 아닌 사적 목적의 증여이기에 업무상 배임·횡령이고 증여세를 탈세했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 기부채납과 관련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민단체의 탈세 고발로 증여세 압박을 느낀 휘경이 우선 증여세 탈세 과세를 회피해 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여러 가지 소송으로 고양시를 상대해 왔던 것을 볼 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고양시가 휘경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 받을 경우 요진이 휘경을 상대로 증여물건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등기 완료금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학교 부지가 요진에 재증여될 때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공공용지 변경 후 기부채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지금 굳이 학교 부지를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위의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휘경학원의 기부채납을 고양시가 받아 들일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본부장은 "고양시는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스스로 회수하고 국세청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재 휘경 소유 학교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조세(租稅)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의와 공정사회를 위한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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