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실시…지원금 신청 ‘요일제’ 적용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우여곡절 끝에 정부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4일 시작된다.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조회 서비스와 함께 지급을 시작한다. 당장 긴급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우선해서 현금으로 지급된다. 280만 가구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면 가능하다. 

그 외 가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수별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상 가구기준에 의해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단 현금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만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나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으로 선택해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급된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혼잡을 피하기 위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되며 주말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직접 신청하면 이틀 후 지급되고,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방식은 세대주나 대리인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신청 개시일 3개월 안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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