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752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뉴시스]
등록문화재 제752호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4일 우리 군의 전방 감시초소(GP·Guard Post)에 특별조사팀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의 안이한 대비 행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바로 북한 측에서 발사된 총탄에 대해 군정위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우발적 정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중부전선 일대의 우리 군 GP는 지난 3일 오전 7시41분 경 북한에서 발사한 총탄에 피탄됐다. 이날 발사된 총탄은 14.5mm 고사총(대공포로도 분류 가능)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 군은 메뉴얼 등에 따라 10여발씩 2회에 걸쳐 경고사격 등으로 대응했다. 인원과 장비 피해는 없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출처와 내용을 밝힐 수 없는 기술정보 등도 '우발적 정황' 판단의 근거가 됐다"는 설명과 함께 "총성이 들린 때는 북측 GP 근무 교대 시간이었고 짙은 안개가 끼었으며 GP 인근에서 일상적인 영농 활동이 있었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대인용 무기가 아닌 대항공기용인 고사총을 비무장지대 일대에 설치한 것도 모자라 기습 발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요 조사 주관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곧장 '우발적 정황'이라고 선제 발표했다.

게다가 이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 가능성도 농후하다. 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북으로 총 10km 폭의 완충지대를 설정해 포사격 훈련 등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대행위를 중지토록 돼 있다.

이날 군은 이번 사건 직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로 대북 전통문을 보냈으나 북한 측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군에 따르면 유엔사는 해당 GP를 방문, 북한 측 총탄을 비롯해 비무장지대 내 상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정전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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