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인 왼쪽부터 김호평 부위원장, 김경우 의원, 강동길 의원, 김용석 대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등이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인 왼쪽부터 김호평 부위원장, 김경우 의원, 강동길 의원, 김용석 대표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등이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민생위)는 서울시에 아동을 주거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위(위원장 봉양순)에 따르면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아동을 주거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생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 아동최저주거기준과 관련된 시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강동1)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아동주거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러나 사업의 근거가 국토부의 훈령으로 취약하고, 전례가 없던 사업이다 보니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재형 부위원장(광진4)은 "아동주거빈곤의 현장을 직접 보니 서류상으로 보는 것과 괴리감이 있었다"며 "최저주거 기준을 생활소득수준 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순선 의원(은평3)은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지원에 대해 서울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생위의 정책 제언(提言)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취약계층 배려 정책 속에 아동주거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주거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국토부의 주거최저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서울시가 나서서 이를 고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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