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12일~6월30일, 안심하고 이용가능토록
- 공중화장실 사용시 안전과 편리 환경 조성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특별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일요서울ㅣ광양 조광태 기자] 전남 광양시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 180개소에 대해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양경찰서, 방범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발생하는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공중화장실 내 성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불법 촬영기기 발견 즉시 광양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 촬영 및 인터넷 유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이용객들의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이와 더불어 하절기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공중화장실 대청소와 소독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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