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씨에게 2천만원을 빌려줬는데, B씨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아 B씨의 월급을 압류하였다. 그런데 B씨는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A씨의 압류는 200만원의 월급 전체에 미치는가? 만약 그렇다면 B씨는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나?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압류금지채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1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동법 246조 1항 4호, 동법시행령 3조). 결국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월급여 150만원 이하 : 압류금지
②월급여 150만원 초과~300만원 : 압류가능금액 = 급여-150만원
③월급여 300만원 초과 : 급여 1/2

한편 국가,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공무원연금법에서 퇴직연금 전체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고, 사립학교교원이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있어 압류가 전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다.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생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양도금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채권은 법률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 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다(대구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이렇게 금지된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이 은행예금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하지만 일단 통장에 입금될 경우 그 통장 안의 다른 돈들과 섞여버려 나중에 은행예금채권으로 압류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참조). 이를 피하기 위해서 기초생활급여 적용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가 있다. 우체국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과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기본적으로 연금급여 외 다른 돈은 입금할 수 없으며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나 1회 입금한도는 150만원 이하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1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압류금지통장 외 수급통장을 하나 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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