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유연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자유연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안애영 기자] 광주광역시는 4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의 5.18 관련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유연대 등이 오는 6일부터 6월3일까지 광주광역시청 앞을 비롯한 광주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모든 집회 행위에 대해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 시에는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 등 이른바 보수단체가 오는 16일과 17일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는 6일 광주 동구 일대와 광주광역시청 앞, 5‧18기념문화센터 앞 등에 추가 집회 신고를 냈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대응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인 채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보수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자유연대가 집회를 예고한 6일은 정부가 방역체계 및 국민을 믿고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첫날”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5‧18 40주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반목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이념갈등과 지역감정을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4월20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자유연대의 대규모 집회와 시가행진을 전면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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