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한 중량·규격 초과 건설기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난에 처한 물류 운수 업계를 지원한다는 결정이다.

오는 6일부터 8월5일까지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 1회 위반한 운전자가 대상이다. 이에 징수 유예금액은 약 59억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속·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됐을시 과태료 납부 기한이 3개월가량 연장된다.

국토부는 과태료 감면을 위해 의견제출 기한을 20일까지 정해 사전고지 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한을 3개월 추가해 고지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 해당 국통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인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과태료 납부기한 연장이 물류수송에 힘쓰시는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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