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마련을 위한 '이룸통장' 참여자 기준 연령을 '만 15~34세 이하'에서 '만 15~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이룸통장 신규 참여자 1000명도 모집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중증 장애인 1691명이 저축에 참여 중이다. 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자금 마련을 위한 미래 자산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이룸통장은 참여자가 3년 간 매월 일정 금액(10·15·20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만기 시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실제로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장애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구에 거주하는 문(26)씨는 "이룸통장에 참가하기 전에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바로 다 쓰는 습관이 있었다"며 "그래서 저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룸통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금융교육도 듣고 저축관리도 해 주셔서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21세 김씨도 "장애인이라 취업도 힘들고 취업이 된다 해도 월급이 일반인보다 적다"며 "이룸통장을 통해 목돈을 모아가면서 통장을 보니 상당히 뿌듯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부터 신청 기준 연령을 만 15~34세 이하 중증 장애인에서 만 15~39세 이하로 중증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등급 및 유형을 완화했다.
신청 자격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39세 이하 중증 장애인이다.
신청은 6일부터 29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다.
심사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진행해 선정한다. 최종 선발자는 8월 말 발표된다. 이후 9월 초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룸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 제도"라며 "이룸통장을 통해 청년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자명 장휘경 기자
- 입력 2020.05.06 11:27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