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안전해질때까지 도심집회와 시위를 금지한다.

공공시설 운영은 재개하되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0%만 개방된다.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을 열고 "방역·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사회·취약계층방역 등 3대 영역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안전해질 때까지 당분간 도심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 불특성 다수가 참여하는 도심집회와 시위는 야외환경이기는 하나 밀집·밀착돼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다.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파악도 어렵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파가능성과 접촉 최소화를 위해 공공·민간시설에 대해 위험성을 고려한 단계별 방역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공공시설 운영은 재개하되 초기에는 원칙적으로 정원의 50%만 개방된다. 시는 이후 감염병 전개 양상, 시설별 이용자 현황,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한다.

야구는 5일 무관중 경기로 개막했고 축구는 8일 개막을 준비 중이다.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시설의 경우 이날부터 개방하되 우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민간시설은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원칙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서 부시장은 "지속적인 수칙 위반 시 이전과 같이 집합금지명령과 명령위반에 따른 고발 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선별진료소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수칙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시는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병원,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철저히 차단하는 특별 관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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