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휠체어 사용자의 버스 내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시는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를 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방침이다.

5일 시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는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 민원 접수를 받는다. 센터는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설치된다. 시가 직접 민원 접수를 받고,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관리도 실시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에는 전화를 통해 신고 센터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센터에서는 신고 접수 후 실제로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이행한다. 시내버스회사 운행실태 점검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평가를 실시한다.

시에서는 민원을 직접 접수 받은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운전자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승차거부가 맞을 경우 시에서 자치구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을 의뢰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이후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자치구에서 회신 받아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승차거부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자료를 제작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버스 내 안내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 사용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통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고, 업계 내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인식 개선에도 힘써 더불어 함께하는 대중교통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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