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nbsp;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정세균 국무총리 참석 중수본 일일 상황점검회의 결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br>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뉴시스]

[일요서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유연근무제, 휴가 제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3일 근로자와 사업주가 참고할 수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업장·회의지침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은 공통사항으로 ▲방역담당부서(관리자) 지정 ▲1~2m 거리두기 ▲유증상자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다.

이외에 사업장 지침으로 유연근무제와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국내외 출장은 최소화, 온라인 및 영상 활용 등이 담겨있다.

불가피한 대면회의 등이 발생할 경우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소규모 모임이나 회식 등은 자제한다. 사업장에 맞게 마스크 및 위생 물품을 비치하거나 지급하고 휴게실에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회의지침은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가급적 영상 회의를 활용한다. 회의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회의 시간은 단축한다. 대면회의 때는 유증상자 참석을 자제하도록 하고 회의 전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신체접촉은 자제하며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치한다. 회의장소는 넓은 곳을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 40개의 산업안전 보건 전광판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고 유관기관, 민간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업장 지침과 회의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홍보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쉽게 지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 두기 카드 뉴스와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을 지도·감독할 때 팜플렛을 배포·안내하고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등을 통해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월25일부터 4월30일까지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인원은 4만330명으로 이는 1월1일~2월24일보다 약 23배 증가한 수치다. 가족돌봄지원은 4월30일까지 9만511명이 신청했다.

또 향후 방문노동자 및 출장 등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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