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 위해..,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불

[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학기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감면을 추진한다.

대구지역 고등학교 분기 당 등록금은 42만원 정도로, 1학기(1, 2분기) 동안 학생 1인당 약 84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고등학교 2, 3학년은 무상교육 시행으로 혜택을 보고 있으나, 무상교육의 순차적 시행에 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1학년 학생 가정의 학비를 추가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감면은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직장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학교에서 안내되는 가정통신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이미 1학기 수업료를 납부한 경우 5월 중 환불될 예정이다.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 3개교와 경북예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한해 6개월간 공립학교 수준의 학비를 지원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우리지역 상황을 고려해 학부모 가정에 직접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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