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심야 절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30대가 적발됐다.

7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A씨를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것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인계했다.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이었다.

이어 같은날 오후 9시 11분께 A씨가 또다시 자가격리지를 이탈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추적과 수색을 벌여 신고 2시간 만에 서구의 한 골목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코로니19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임시격리시설인 부산역 인근 숙박업소에 입소했다. 자가격리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거나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한다.

A씨를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21명으로 늘었다.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은 지난달 3일부터 합동점검반(16개반 48명)을 구성,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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