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반려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무 집중 홍보

맹경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의 모습
맹견안전관리에 대한 홍보물의 모습

[일요서울ㅣ곡성 조광태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5월 한 달간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견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됨에 따라 나들이 인파가 증가되고, 반려동물을 동반한 야외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개물림 등 안전사고 예방, 유기 및 유실동물 방지 등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에 따라 현수막, 포스터 등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맹견 소유자 손해보험 가입 의무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동반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나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시설 등에 출입이 금지된다. 또한 매년 3시간의 의무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 주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반려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반려견 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잘 이행하고, 일반인도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배려해 주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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