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민단체, 중국 어선의 선원 수장(水葬) 의혹 제기
“1년간 일하고 받은 임금 15만원, 사건 수사해야”

[사진=어필 제공]
[사진=어필 제공]

 

[일요서울 | 황기현 기자] 중국 선적의 원양어선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착취당하다 숨을 거둔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의 시신을 바다에 수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내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센터 어필에 따르면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어선 롱싱629호 선원 세프리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숨을 거뒀다. 해당 어선은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었다.

세프리씨는 사망하기 40여일 전부터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장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한다. 결국 세프리씨는 사망했고, 시신은 당일 바다에 버려졌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롱싱629호에서 일하다 다른 배로 옮겼던 알파타씨와 아리씨도 같은 증상을 호소하다 숨진 뒤 바다에 수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등은 롱싱629호에 탑승했던 선원들이 매일 18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설명했다. 생수를 마실 수 있었던 중국 선원과 다르게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바닷물을 정화해 마셔야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노동력을 착취당한 이들이 받은 임금은 1년간 우리 돈으로 약 15만원에 불과했다. 중국 선원들은 이들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은 롱싱629호에서 일하다 다른 배로 옮겨 타고 지난달 19일 부산항에 도착한 선원들을 인터뷰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다. 실제 부산항에 도착했던 선원 27명 중 1명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26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숨졌다.

선원들은 롱싱629호에서 참치잡이 외에 상어를 포획해 지느러미만 도려낸 뒤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샤크피닝’이 이뤄지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연합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보편관할권의 원칙 형법 제296조 2항을 적용해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억울하게 사망한 선원들을 위해 인터폴 국제수사 공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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