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이천 물류창고 사고를 계기로 창고·공장 등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중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을 위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고용부·행안부·기재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원회 회의는 건축자재 기준 강화,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등을 주요 검토과제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해당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는 가연성 건축자재와 폭발 우려가 높은 유증기가 발생하는 뿜칠작업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의 마감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이 강화됐지만 내부 단열재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을 마련하고 창고·공장 등에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사용을 전면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하와 같이 환기가 취약한 공간에서는 유증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발주자와 시공사·감리 등 건설공사 주체들이 안전을 우선 고려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제2기 건설안전 혁신위원들과 함께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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