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로의 복귀 단계...적극적 동참 필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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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가 시작된 지 3개월을 넘으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불황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 학생들은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한 혼선도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있을 수 없고, 무엇보다도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23일 ‘코로나 19 예방과 생활방역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코로나 19의 장기적 유행에 대응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기존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1단계)을 일부 수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를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 19를 예방하면서도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사전 단계이니만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고, 특히 회사의 대표자와 관리자, 그리고 사업장 내 근로자 모두 해당 지침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이번 주에는 해당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지침(이하 이번 지침)은 기존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한 방식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사전 단계며,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유연근무 및 휴가의 활용 ② 회의ㆍ출장 및 소모임 운영방식 ③ 의심증상 모니터링과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 방법 ④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 휴게실 관리 방안, 그리고 ⑤ 사업장 소독 및 위생ㆍ청결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유연근무 및 휴가의 활용 
회의‧출장 및 소모임


사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제도 등의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장소에 제약이 없는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에 따른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유연근무제나 휴가 등의 사용을 아직까지 꺼리는 이유는 직장 내에서 눈치를 보거나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노동제도의 개선을 통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와 함께 유연근무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는 가능하면 영상회의(시스템 구비가 어려운 경우 영상통화 등 활용)로 실시하고, 만약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에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외 출장의 경우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하되, 회사 차량 또는 자차를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경우 입국 후 14일 동안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시키고, 휴가나 재택근무, 휴업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워크숍, 교육 및 연수 등은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그룹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소그룹 단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열(37.5℃ 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거리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의 소규모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기업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또는 열화상 카메라 등)를 활용해 발열(37.5℃ 이상) 여부를 1일 2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앱 등을 통해 체온의 이상 유무 등을 계속해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근로자는 재택근무나 병가, 연차휴가 등의 조치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근무 중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 즉시 퇴근 조치 후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사무 공간 등 관리 방안
소독 및 위생ㆍ청결 관리


회사 내 직원들의 근무자리는 개인별로 고정해 배치하고,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이나 사무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컴퓨터, 책상, 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을 통해 직원 간 간격을 1m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밀집해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책상 면에서 90cm 이상의 투명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구내식당에서는 식탁 배치를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하고, 점심시간도 한꺼번에 실시하기보다는 시차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실내 휴게실이나 탈의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은 주기적으로 보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무기기나 사무용품도 상시로 소독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고, 개인용 컵, 식기, 티스푼 사용 등에 있어서도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직장 생활 중에는 악수 등 신체접촉을 금지하고, 다수가 밀집된 사무ㆍ작업공간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사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회사가 통근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일 소독하고, 탑승시 기침 예절을 지키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 

구로 콜센터 사태에서도 이미 우리는 경험했듯이,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가 감염될 위험이 있고, 또 이로 인해 사업장이 겪는 피해도 극심하므로 반드시 이번 지침을 준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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