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재벌 특혜 논란 딛고 활로 되찾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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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금융위원회의 숙원 법안이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수 끝에 본회의 통과 막판까지도 공방이 치열했던 만큼, 통과 이후에도 이를 둔 찬반 시각차는 뚜렷한 분위기다. 여기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KT의 대주주 등극으로 새활로를 찾을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는 상황이다.


“재벌기업의 사금고 될 가능성” vs “미온적이던 산업자본에 호재”
BC카드, KT 보유 케이뱅크 주식 10% 취득...6월 지분 확대 계획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8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하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앞서 한 차례 본회의 통과가 불발된 뒤 다시 수정·발의된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심사 결격사유에서 전부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불공정행위는 남겨놓고 나머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재벌특혜’ 비판 논란
vs 제4의 은행 확장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재수 끝에 본회의 통과 막판까지도 공방은 치열했다. 당시 해당 법안이 지난달 5일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금융 특혜 법안’이라며 부결표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통과 이후에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케이뱅크는 계열사 경영 악화 시 동반 부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인터넷전문은행도 재벌기업의 사금고가 될 가능성에 노출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업계는 인터넷은행 진입 문턱이 낮아지게 돼 미온적이던 산업자본에 호재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케이뱅크 사례를 보면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법으로는 네이버, 넷마블, 넥슨, NHN 등이 국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참여하는 게 불가능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금리경쟁, 중금리 경쟁, 수수료 절감 등 메기효과를 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카카오뱅크의 성공을 독과점화가 아닌 제4의 인터넷은행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뱅크 활로 찾나
KT 등판 가능성은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집중 조명을 받은 기업은 케이뱅크다.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사실상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가로막히며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이 1년여간 지연되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KT가 전면에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KT는 2018년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었다. 또 이를 통해 케이뱅크 자본금을 최고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의 기대와는 달리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된 상황에서도 당분간 KT가 대주주로 나서는 등의 변화는 이뤄지지 않을 모양새다. 이미 KT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나선 상황으로, 추진 과정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BC카드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KT와 BC카드는 각각 이사회를 거쳐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BC카드가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10%(약 2230만 주)를 취득했으며, 오는 6월18일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BC카드가 6월에 예정된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BC카드 측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와 무관하게 BC카드 대주주 작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케이뱅크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지난해 말 10.9%로 금융당국의 규제 비율(10.5%)을 간신히 웃돈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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