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2대 교체

[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은 지난 6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2대를 신규차로 교체하고, 운영업체에 전달했다.

의령군은 지난 6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2대를 신규차로 교체하고, 운영업체에 전달했다. @ 의령군 제공
의령군은 지난 6일,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노후차량 2대를 신규차로 교체하고, 운영업체에 전달했다. @ 의령군 제공

현재 의령에는 총 4대의 교통약자 콜택시가 운행 중이며, 이번에 교체된 차량 2대는 운행기간 7년, 평균 46만Km이상을 운행하고 내구 연한이 경과된 차량으로 지난해 9월에 교체한 2대를 포함해 4대 모두 신형차량으로 운행하게 됐다.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차량은 저상슬로프 장애인 차량으로, 변경된 국토교통부 규격에 맞추어 제작됐으며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된 차량이다.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이며,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약자 및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는 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등이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로 요청하면 의령군내는 2500원, 시외는 시외버스요금의 1.5배 금액으로 교통약자들이 휠체어 등을 장착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의령군에서는 2012년부터 (사)경남지체장애인협회 의령군지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5147회, 2019년 5374회, 2020년 4월까지 1425회를 운행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은 연중무휴 가능하며 경상남도 콜센터(1566-4488)를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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