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발안 원포인트개헌안 국회발의를 제창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2020.02.11.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국민발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이 8일 결국 폐기됐다. 해당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발안제 도입 개헌안을 상정, 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참석했으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불참했다. 194명인 의결정족수에 미달된 11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에 표결 대상에 오른 '국민 발안제 도입 개헌안'은 원포인트 개헌안이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1항(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을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나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편 '국민발안제 개헌안'에 대해 법조계 등에서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청원만 있으면 개헌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 148명에 의해 기습적으로 발의됐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