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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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4년간 7억원 규모의 조세를 포탈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남근욱)는 4년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조세포탈 범행을 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기소된 A(60)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4년간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7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잘못을 인정한 점, 사업체를 폐업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포탈세액의 납부를 위해 1억원 공탁한 점 등 조세납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이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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