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51)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술을 마시고 집에 온 아내가 휴대전화를 만지자, 바람 피우는 남성과 연락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며 형량을 늘렸다.

이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대상이 아끼고 보살펴야 할 부인이라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