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에 적용된 요일제를 폐지해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세대주면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정부24에서 제공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긴급재난지원금.kr)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지급수단별 신청절차, 사용기한, FAQ 등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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