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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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매수하는 '꼼수' 거래가 늘어나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법인 매수비중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인 매수비중은 2017년 1만 여건에서 지난해 3만여 건으로 3배나 늘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조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건,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건, 미성년자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타 시·도 주택 매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지역은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금감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했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면서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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